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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협회,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 2급 자격 검정 시험’ 12월 28일 시행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가 주관하는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이 12월 28일 시행된다.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 상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 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 전문가, 교육 강사·지도자, 차량 안전 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및 배출하는 자격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로 3349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2019년 34만1712명으로, 매일 936.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단순 사고 비용만 해도 25조856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온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이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에서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런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교통안전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시험’은 필기와 직무 연수 교육(평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 지도론,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및 사고 사례 총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 연수 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한 안전 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가산점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 시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중등·고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KAA평생교육원 수료자 등은 8 ~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한,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 1차 필기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공학회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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