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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공개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회장 강남훈, KAMA)는 1월 7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1.1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평균연비가 24.4km/ℓ에서 25.2km/ℓ로 강화되며, 평균온실가스 역시 95g/km에서 92g/km로 강화된다.

자동차 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 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4.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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