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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국회 통과 촉구 호소

[고카넷, 글=남태화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회장 강남훈)가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그동안 경제계에서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자율주행차와 같은 전동화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등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에 머물러 있으며,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고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1차~3차 포함) 1만 여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94%를 상회하고 있어 대다수 자동차부품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소규모 자동차부품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부품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남태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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